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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이 행시합격생 성범죄자 만들려고 구라치다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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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VcUJ451
작성일20-09-23 09:4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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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1. 지난번에 몰카로 오인받아 짤릴뻔한(짤렸다가 번복되었으므로) 행시 합격생이 있었음.
2. 근데 퇴학관련 재판 과정에서 인재개발원 측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려다 걸림
3. 은폐한 증거는 다른 재판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임.
4. 변호사가 구라치니 재판부가 직접 구해옴. 
5. 판사가 '대단히 부적절한 소송행위' 라고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함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387

고등법원 행정 재판부가 판결문에 정부기관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대단히 부적절한 소송행위를 했다'고 적시해 뒷말이 무성하다. 재판부가 영구보존되는 판결문에 변호사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문제가 된 사건은 이른바 '몰카 논란'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5급 공무원연수생 A씨 사건이다. 그는 연수 과정에서 여성연수생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퇴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가 여성 연수생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받는 등 절차법적으로도 퇴학 처분은 위법하다며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일어났다. 퇴학 처분을 내린 개발원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증거를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의 법리 등에 비춰 볼 때, 재판장의 2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개발원 측 소송대리인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A씨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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